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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창원 의원, 건설공사 민원처리, 안전사고 처리, 하도급 업자가 알아서 하세요: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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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창원 의원, 건설공사 민원처리, 안전사고 처리, 하도급 업자가 알아서 하세요

김창원 의원 ‘부당특약사항 진정으로 부당하다’지적

이옥수 | 기사입력 2021/11/03 [12:36]

서울특별시의회 김창원 의원, 건설공사 민원처리, 안전사고 처리, 하도급 업자가 알아서 하세요

김창원 의원 ‘부당특약사항 진정으로 부당하다’지적

이옥수 | 입력 : 2021/11/03 [12:36]
서울특별시의회 김창원 의원
서울시의 부당 하도급 계약 관행이 관습으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11월 2일 실시된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현장설명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상에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명기하는 부당계약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부당계약 내용이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계약의 내용은 ▲민원처리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 ▲공사 시 소음, 진동 관련 비용 ▲산재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소요경비 ▲소음, 진동 관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음벽 설치 ▲자재 상하차비 등이며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창원 의원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비용 전부를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전 확보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사설 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같은 관행이 매년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은 타성에 젖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사안이 지켜지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 산정 부적정 ▲지연배상금률 적용 부적정 ▲노무비 지급 부적정 ▲하도급 공사비 제경비 항목 누락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부적정 등 경비 누락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도 고질적”이라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더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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