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감하듯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점점 빠르게 진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하지만 때로는 각종 법령과 규제, 관행이 이를 가로막기도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규제가 과연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 수준인지, 불합리한 규제를 관행처럼 이어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개선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였고,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온on’사이트 개설로 적극행정 플랫폼을 일원화하였다.
우리 국가보훈처 역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지자체의 보훈관련 수당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나를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은 늘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따르면서도 주어진 업무를 다한다며 책임감을 운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황 변화에 발맞춰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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