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구성된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해임)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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