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 하는데, 감면세목은 2022년 재산세(건축물, 토지)다.
감면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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