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3인 가구, 2,516천 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7월 1일~) * 시범사업 기간 : ’22.7. ~ 12. (6개월간) ◆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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