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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신면 폐기장반대위 “제척됐다 살아난 폐기물매립장, 있을 수 없는 일” 의혹 제기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5 [16:31]

화성시 서신면 폐기장반대위 “제척됐다 살아난 폐기물매립장, 있을 수 없는 일” 의혹 제기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2/08/15 [16:31]

 “주민과 환경 죽이는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

 

▲ 지정폐기물 매립예정지와 펜션과 거리 측정 모습(사진=카카오맵 캡쳐)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화성도시공사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펜션촌과 직선거리 350m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제척됐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며 “관과 공기업, 사업자 간에 모종의 관계가 형성돼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 한 것이 아니냐”고 유착 의혹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수년째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회장 전순덕, 이하 폐기장반대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공조직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우 어려운 싸움이어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오염될 환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동요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 환경보전방안검토 사업추진 경위    

 

문제의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08년 12월 9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2009년 4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면적 1,873,72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6월 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보다 23,451㎡가 축소된 1,850,269㎡(약 56만평)로 고시됐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2010년 1월 20일 사업지구 내 비위생 매립지 제척 등을 이유로 220,940㎡가 줄어든 1,629,329㎡(약 49만2,872평)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검토(1차) 협의 완료했다. 4월 9일 사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 고시 제2010-113호로 고시했다.

 

그런데 2013년 3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처리장 신설 등이 포함된 환경보전방안검토(3차) 협의 완료했다. 변경사항은 4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2013-102호로 고시됐다.

 

이런 내용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서 발견되자 폐기장반대위는 “비위생 매립지를 제외하기 위해 사업 용지까지 줄여가면서 공단을 조성했는데 왜 갑자기 축소된 사업부지에 폐기물처리장이 신설됐는지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관과 공기업, 사업자 간 결탁을 위한 모종의 관계가 형성돼서 주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혐오시설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공기 맑고 경관 좋아서 귀촌해 생업으로 펜션 사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 줄 미처 몰랐다”며 “수년 동안 인근 석산 골재 체취로 골머리를 앓아 왔는데 이번에는 관과 공기업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생업이 끊길까 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울분 섞인 하소연을 늘어놨다.

 

▲ 사진 좌)폐기물처리장이 존재한 사업승인시 도면, 우)폐기물처리장이 제척된 1차검토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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