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환경 죽이는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화성도시공사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펜션촌과 직선거리 350m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제척됐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며 “관과 공기업, 사업자 간에 모종의 관계가 형성돼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 한 것이 아니냐”고 유착 의혹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수년째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회장 전순덕, 이하 폐기장반대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공조직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우 어려운 싸움이어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오염될 환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동요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제의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08년 12월 9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2009년 4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면적 1,873,72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6월 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보다 23,451㎡가 축소된 1,850,269㎡(약 56만평)로 고시됐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2010년 1월 20일 사업지구 내 비위생 매립지 제척 등을 이유로 220,940㎡가 줄어든 1,629,329㎡(약 49만2,872평)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검토(1차) 협의 완료했다. 4월 9일 사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 고시 제2010-113호로 고시했다.
그런데 2013년 3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처리장 신설 등이 포함된 환경보전방안검토(3차) 협의 완료했다. 변경사항은 4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2013-102호로 고시됐다.
이런 내용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서 발견되자 폐기장반대위는 “비위생 매립지를 제외하기 위해 사업 용지까지 줄여가면서 공단을 조성했는데 왜 갑자기 축소된 사업부지에 폐기물처리장이 신설됐는지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관과 공기업, 사업자 간 결탁을 위한 모종의 관계가 형성돼서 주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혐오시설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공기 맑고 경관 좋아서 귀촌해 생업으로 펜션 사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 줄 미처 몰랐다”며 “수년 동안 인근 석산 골재 체취로 골머리를 앓아 왔는데 이번에는 관과 공기업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생업이 끊길까 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울분 섞인 하소연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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