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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8.8.~17. 집중호우 피해 특별교부세 확정: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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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8.8.~17. 집중호우 피해 특별교부세 확정

특별재난지역(홍천군, 횡성군) 등 특별교부세 153억 원 확정

김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2:46]

강원도, 8.8.~17. 집중호우 피해 특별교부세 확정

특별재난지역(홍천군, 횡성군) 등 특별교부세 153억 원 확정

김서하 기자 | 입력 : 2022/09/27 [12:46]


[미디어타임즈=김서하 기자] 강원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5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9월 16일 확정된 강원도 복구계획의 총 복구액 1,374억 원 중 자체복구비 405억 원의 38%로 순수하게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천군과 횡성군을 포함한 6개 시군과 강원도 본청을 대상으로 자체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했으며, 강원도 본청 54억 원 피해복구비는 지방도 21개소에 23억 원, 지방하천 25개소에 24억 원, 기타시설에 7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우심시군인 홍천 14억, 횡성 51억, 비우심시군인 강릉시 포함한 4개 시·군은 34억 원이며, 특히, 정부의 자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강원도 총 복구액 1,374억 원 중 918억 원의 국비 확보(67%)를 하게 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개 군(홍천, 횡성)을 비롯해 지원복구 대상액 969억 원 중 국비 764억 원의 국비를 기확보(79%)한 상태로 추가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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