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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새내기 소방관 "몸이 먼저 반응했다":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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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새내기 소방관 "몸이 먼저 반응했다"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진압, 맨손으로 문개방 후 운전자 구조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12:57]

소방청,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새내기 소방관 "몸이 먼저 반응했다"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진압, 맨손으로 문개방 후 운전자 구조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2/12/01 [12:57]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소방청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쯤 출근 중이던 최우영 소방관(경상남도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이 양산시 북부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으로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최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차 대 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정차한 뒤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운전자가 홀로 있었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최 소방관은 자신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 한 뒤, 신속하게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운전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운전자(양산시 거주)는 좌측두부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으로,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 한 뒤 출근했다.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것을 구매해야 한다.

최우영 소방관은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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