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가능한 ‘청원 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청원이란?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24’란? -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 Before : 오프라인 서류 접수(직접 방문/우편/FAX) - After : 오프라인+온라인 ‘청원24’ 접수 (www.cheongwon.go.kr, 12.23.부터) ◆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청원 기관에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 청원심의회 : 5~7인, 민간위원 1/2 이상 ◆ 공개 청원도 가능하나요?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운영 사항은 공개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① 공개 청원 접수 ② 공개 여부 결정 - 청원심의회 심의(15일 이내) ③ 국민 의견 수렴(30일간) ④ 청원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 민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 청원은 민원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 청원 :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 -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 청원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 피해 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 어디서? ‘청원24’ · 민원 :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 신속하고 빠른 회신 - 일정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 단순 진정, 건의, 불만사항 표출 -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 → 어디서? ‘국민신문고’ ‘청원24’를 통해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하세요!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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