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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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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1/04 [13:11]

소방청, 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3/01/04 [13:11]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➌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➍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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