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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