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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전국 최초 음주운전 차량 압수 조치

-음주운전 사망 뺑소니 피의자 구속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7/04 [18:06]

오산경찰서, 전국 최초 음주운전 차량 압수 조치

-음주운전 사망 뺑소니 피의자 구속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3/07/04 [18:06]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오산경찰서는 2023. 6. 27.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4명)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후 구속시킨데 이어서, 경찰청이 2023. 7. 1. ~ 10. 31간 추진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라 피의자가 범행 시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23. 7. 3.)

 

※ 7.3.(월) 오산경찰서 교통조사1팀이 피의차량을 보관 중인 견인차 사무실에서 차량 압수(임의제출)

 

이와 같은 수사 및 차량압수는 ’23. 7. 1. 시행한 경찰청의 핵심 정책에 발맞추어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이번 압수 조치는 연이은 음주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이뤄졌다.

 

오산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23. 7)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死傷者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ㆍ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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