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전주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14만 62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편집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0:59]

전주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14만 62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편집 기자 | 입력 : 2024/04/30 [10:59]


[미디어타임즈=편집 기자]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6268필지(완산구 6만7767필지, 덕진구 7만85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20%(완산구 0.14%, 덕진구 0.25%) 올라 전년과 비슷한 보합 수준의 가격으로 결정됐으며, 전주시 평균지가는 1㎡당 19만6000원(완산구 21만1000원, 덕진구 1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상업용) 통신판매점 토지로 1㎡당 701만5000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1㎡당 831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두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