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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4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시, 올해 1월 1일 기준 3만7022호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편집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0:58]

전주시, 2024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시, 올해 1월 1일 기준 3만7022호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편집 기자 | 입력 : 2024/04/30 [10:58]


[미디어타임즈=편집 기자]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702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된 주택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공시된 전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3%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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