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국토교통부,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이옥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5:04]

국토교통부,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이옥수 기자 | 입력 : 2024/09/26 [15:04]


[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부여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확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약통장 가입은행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