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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개최: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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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개최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대안교육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점검의 기회

이옥수 | 기사입력 2021/09/10 [11:38]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개최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대안교육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점검의 기회

이옥수 | 입력 : 2021/09/10 [11:38]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은 9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현장의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대안교육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대표자들과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 대안교육연대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제로 꿈이룸학교 우소연 교장은 학교형 대안교육기관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성과로는 ▲학교 운영의 안정과 교사의 교육 몰입도 증가 ▲법과 정책 마련을 통한 대안학교의 신뢰도 증가와 협치 활성화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 존중을 통한 학생 학습권과 교육 품질 향상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안교육의 위기 대처 능력과 창조적 학습 능력 확인 ▲지역사회의 교육력 증진과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 실험의 장으로 사회적 영향력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1318상상발전소 박상용 대표는 징검다리형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학교밖 청소년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함께 학교 복귀와 진학, 자격증 취득과 사회진출 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돌봄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교육이나 활동보다 1:1 맞춤형 지원을 지향하여 단순히 돌보는 역할을 벗어나 지역사회가 청소년 교육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안교육기관의 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과제로 ▲법령에 따른 등록제 정착 ▲우수 교사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지원기관들과 공식적이 협력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들의 상설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염병훈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신청조건(자격)에 대한 심사(서류)와 현장평가(정성)의 명확한 심사범위 구분 필요 ▲정량적 평가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주관적 해석의 문제 개선 ▲현실조건을 반영한 정성지표의 평가비중 조정 ▲지원사업의 목표와 관련하여 선정(평가)지표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연대 유은영 정책위원회 시행령 TF팀장은 대안교육기관 법률의 의미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며,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 중 ▲학교 명칭 사용 ▲취학의무 유예 ▲교강사 채용 시 성범죄 이력 조회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 등 그간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하고 사회와 좌장을 맡은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 의원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 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 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와 대안교육 현장 관계자, 국회의원들과 각 교육청, 학교가 협치를 통해 의견을 모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021년 1월 12일자로 제정·공포 되었으며, 2022년 1월 12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개선방안 공유회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대안교육기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경청하였으며 많은 응원과 정책 제안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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