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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집·유치원’ 2월 3~9일 휴원 전격 결정: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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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집·유치원’ 2월 3~9일 휴원 전격 결정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도 맞벌이 가정 등 돌봄필요 아동 긴급보육 가능

이옥수 | 기사입력 2020/02/02 [23:11]

고양시, ‘어린이집·유치원’ 2월 3~9일 휴원 전격 결정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도 맞벌이 가정 등 돌봄필요 아동 긴급보육 가능

이옥수 | 입력 : 2020/02/02 [23:11]

 

고양시, ‘어린이집’ 2월 3~9일 휴원 명령 결정 (2).jpg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2일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 769곳에 대해 23일부터 29일까지 휴원 명령을 전격 결정했다. 고양교육지원청도 관내 유치원 178곳에 대해 휴원 결정했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휴원 결정은 어린이집연합회 등 대다수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따른 것으로휴원 명령에도 맞벌이 가정, 한부모(조손 포함) 가정 등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재준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계 지도자 초청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시장과 국립암센터 감염역학 권위자인 기모란 교수,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영순 사립어린이집 연합회장, 이연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 유치원 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휴교휴원 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아이들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어린이집 대표자들은 어린이집은 휴원 결정을 내려도 100% 휴원은 없고 아이들의 돌봄 필요성, 부모의 등원결정에 따른 자율 휴원이 원칙이라며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 체크 등 이상 징후를 검사하고 증상이 있는 아이는 의사의 완치소견서를 받아 등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는 이번 어린이집 휴원 결정은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금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심각한 수준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마스크 60여만개, 손세정제 15,000여개를 확보지원하는 등 확산방지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와 교육계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하나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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