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 방조제 길 일원에서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자행되어 오이도 전통시장 주변상인과 이용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있다. 오이도 전통수산시장은 2019년 11월 25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상인회와 어촌계도 오이도 전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해 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이도 방조제길 일원 자전거전용도로 초입부터 불법영업행위들로 얼룩져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시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 오토바이를 1인당 1만~2만원을 관광 온 시민에게 고가에 대여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불법 개조차(일명 깡통열차) 사륜오토바이 10인승을 이용 관광객들에게 1인당 5천원을 받고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스릴감을 위해 지그재그로 빠르게 운행해 안전사고가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어 시민과 상인들이 불안한 시선으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인데도 기관에서는 단속한번 제대로 이우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급기야 시, 도로시설과 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단속에 들어갔다. 시에서 2019년 4월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에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과 볼라드를 설치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불법운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의무), 제156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114조에 의해 고발조치를 지난달 3월18일 시흥경찰서에 공문 발송과 같은 달 18일과 31일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 송치 및 시흥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조사를 요청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도 오이도 선착장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가판대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는가하며, 오이도 전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비위생적인 다양한 먹거리 노점상과 빨간 등대 앞에서는 여러 곳의 점술 원까지 불법 행위를 버젓이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부서에서는 단속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말에는 단체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어 주변 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