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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사회적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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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사회적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심판 및 소송 무료로 직접대리, 승소율 76% 달해

신정식 | 기사입력 2020/05/06 [12:17]

공익변리사, 사회적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심판 및 소송 무료로 직접대리, 승소율 76% 달해

신정식 | 입력 : 2020/05/06 [12:17]
[미디어타임즈] #1 청소용 슬리퍼를 생산-판매하는 조 대표는 등록상표 “울트라 매직블럭”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매직블럭”이 관용표장이므로 “울트라 매직블럭”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며 영업하던 K씨와 분쟁에 직면했다. 조 대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총3회 변론 및 총 14회의 서면자료를 제출한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2 2014년부터 부산에서 “망고 몬스터”라는 상표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글로벌 기업 “몬스터 에너지”가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를 결심하려던 어느 날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전액 무료로 2건의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를 특허심판원에서 대법원까지 지원받아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망고 몬스터”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

그간 ’16년 109건, ’17년 120건, ’18년 136건, ’19년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하여 ‘20년 4월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 대표의 사례와 같이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17년 383건, ’18년 475건, ’19년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은 조 대표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업체들과 분쟁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익변리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소용 슬리퍼에 대한 저의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인, 지원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02-6006-4300) 또는 누리집(www.pc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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