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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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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모집총책·분양권 알선책 등 조직원 8명 구속

신정식 | 기사입력 2020/05/21 [12:00]

경기남부경찰청, 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모집총책·분양권 알선책 등 조직원 8명 구속

신정식 | 입력 : 2020/05/21 [12:00]

 

전국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조직원 45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전매한 청약 브로커와   불법 전매조직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8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부동산 브로커 A씨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B씨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째인 것처럼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경기지역 아파트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곧 바로 불법 전매해 1억 원을 챙겼다.

 

또 다른 브로커 C씨는 청약통장 판매자 D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11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위장전입을한끝에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해  프리미엄으로 700만 원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분양권 부정 당첨을 살펴보면  통장매매 373건, 위장전입 256건, 서류 위조 및 조작 18건의 수법(범행 수법상호 중복)등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 이미 체결된 주택의공급계약을 취소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불법수익에 대해서는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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