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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판매시설, 버스터미널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실시: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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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판매시설, 버스터미널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실시

이옥수 | 기사입력 2021/03/15 [16:56]

의정부소방서, 판매시설, 버스터미널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실시

이옥수 | 입력 : 2021/03/15 [16:56]
의정부소방서는 주택밀집지역 및 화재취약 대상의 화재를 예방하고, 봄철 기간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절감하고자 판매시설 및 버스터미널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화기에도 사용 적정 압력과 사용기한이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도 건전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점검 등 주택용소방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이선영 서장은 “비교적 소방시설이 미흡한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인명 대피와 화재 진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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