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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계 인사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성명 발표: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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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계 인사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성명 발표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작년 1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신정식 | 기사입력 2021/03/23 [13:10]

양기대 의원, 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계 인사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성명 발표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작년 1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신정식 | 입력 : 2021/03/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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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 인사 37명은 23일 포털 등 정보통신망 상의 악성댓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선수들에게 충고를 넘어선 인격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운동선수들도 인간이다. 하루하루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을 위해 심각한 악성댓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방지법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해당 댓글 게시판에 한해 운영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유승민 IOC 위원을 비롯해 이태현 용인대 교수(전 씨름 천하장사), 정지현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배영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사무총장(2004년 아테네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남유선 경기도수영연맹이사(전 수영 국가대표),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코치(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등 37명이다.


유승민 IOC위원은 지난해 8월 한 여자배구 선수가 생전에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인터넷 포털 스포츠 뉴스의 댓글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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