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강대호 시의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기후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적절한 환경기준 마련 필요2021년 11월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해 질의하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자원순환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부터 적절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적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 향상(前 3%→‘21~’22년 7%→‘23년 10%)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은 기후환경문제 및 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언급하며 기후환경본부에서 개발사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세밀히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개발사업 초기부터 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혹시라도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주민들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후환경본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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