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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신학기 맞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 등 84명 검거: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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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신학기 맞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 등 84명 검거

신정식 | 기사입력 2021/04/01 [14:35]

경기남부경찰청, 신학기 맞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 등 84명 검거

신정식 | 입력 : 2021/04/01 [14:35]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1).jpg

경기남부경찰청은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풍속영업을 한 업소 등 총 77건을 단속하고, 업주 등 8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1년 신학기 개학 시작과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성매매,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위법 행위 등이다.


업종 별로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64개소, 인형뽑기방 6개소, 성인용품점 1개소, 기타 7개소 순이며, 죄종 별로는, 성매매특별법 39명(업주 30명, 종업원 9명) 및 교육환경보호법(업주)위반 피의자 45명을 검거했다.


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물 차단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여, 성매매 홍보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총 421개를 적발 후 ‘성매매 광고 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 성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3초마다 전화 발신, 알선자 ↔ 성구매자 간 통화차단


또한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교육청․자치단체 등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한 유해업소는 반드시 폐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및 폐쇄를 위한 기관별 역할 >>

(경찰)단속계획 수립 합동 단속반 운영 위반업소 단속 후 교육지원청및 지자체 통보 단속 후 건물주 대상 통지문 발송

(교육지원청)유해업소 관리카드 작성 지자체에 단속업소 철거요청

(지자체)자진철거 명령 불법용도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교육환경법 위반 단속 업소에 대한 철거명령 절차 >>

 

 

 

유해업소 단속

및 공문 발송

유해업소 관리 및

지자체 철거 요청

(교육환경법 103)

자진철거 계고통지

(행정대집행법 3)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80)

철거조치

교육청 통보

(교육환경법 104)

경찰

교육지원청

지자체(건축과)

지자체(건축과)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해업소 폐쇄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총 333명을 검거,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불법 영업수익금 총 9억 1천 2백만원을 몰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건물주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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