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홍원길 의원 발의,‘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021-09-17 신정식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사후점검 규정의 신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의 방법과 점검결과의 반영 등의 사항을 담았다.
홍원길 의원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