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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백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수개월 방치:미디어타임즈

용인, 백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수개월 방치

우기시 침출수 인근 농경지·청미천 유입 우려

2020-05-09     신정식

용인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을 수개월째 방치해 비산먼지 발생 및 우천시 침출수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미천 수질 개선 및 백암지역 악취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오염물질 처리시설공사장이 오히려 폐기물을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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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건축물 폐기물 사진. <사진=ⓒ용인시기자연합회>

 문제의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수질개선 및 악취 개선을 위해,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에 시설면적 19,264(5,800), 일일 처리용량 200/30t 액비생산 규모로 총사업비 3223400만원(국비80%, 지방비20%)을 투입, 2020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주민 편익을 위해 잔디 구장과 318번 지방도 연결 도로 폭 5m 길이 230m, 비도시소로인 도시계획도로 폭 7m, 길이 804m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 중인 정책사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개월째 방치해 주변 농경지와 하천에 침출수의 유입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공사가 청미천(淸渼川) 제방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침출수 유출방지 시설 및 안전펜스 설치, 안전관리자, 장비 신호수, 안전감독관, 현장책임자 배치 등이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공사현장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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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장 전경.<사진=ⓒ미디어타임즈>

 용인시기자연합회 취재 기자에 따르면, 인근 주민 B(58)일반 시민들이 건설현장 폐기물을 하루만 적치 하더라도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난리가 난다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시청과 산하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공사장이 이렇게 건설폐기물을 수개월째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이 곳 분뇨처리시설설치 공사현장은 청미천과 제방을 경계로 하고 있는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근 농지 오염 및 안전에 철저를 이해야 한다인근 백암레스피아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악취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장이 환경오염에 앞장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사 중일지라도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고 공사장의 행태를 지적했다.

 

공사현장과 약 300m 떨어져 설치된 공사현장사무실에 있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보아야 한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20166월부터 시공을 맡고 있는 D종합건설 현장소장은 공사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임시 야적을 해놓은 것으로 발주자인 용인도시공사에서 폐기물지정처리업소를 지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전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임시적치(야적)장 허가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