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 수립
2021-01-06 이옥수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 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5에 근거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020년 실적으로는 총 20개 단지에 대해 기획감사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사, 신규 입주단지 예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도 20개 이상의 단지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및 입주민들의 올바른 아파트 관리를 위해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 간담회와 입주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과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및 회계 관계자 직무 교육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민원 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효율성 높은 다양한 감사 제도를 운영하여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관리 업무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