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모집대상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체 대상
2020-01-08 김형기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사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한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동해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사업체이며, 동해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사업체의 고용규모, 재무규모, 업체역량 등을 평가하여 1월 30일까지 참여 사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며, 올해 정규직 10명에게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