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많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를 위한 법적 보호 대책은 전무하다.
현재 추진되는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와 아동학대 면책 입법 논의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제외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빠져있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과 달리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가 법령상 분리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모든 영역이 교육활동 시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단지 법에 ‘생활지도’ 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하루빨리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는 점을 지적한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원장,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나,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직위가 해제되고 경찰 조사와 시청, 교육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아이와 분리 조치로 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무죄가 인정되기까지 각종 조사에 응하며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과정에서 훼손된 교사의 명예와 변호사 선임비, 아동학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모든 비용과 노력도 교사 개인의 몫이다.
최소 6개월에서 3~4년간의 과도한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이과정을 버티지 못하는 교사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난다.
결국 무죄임이 증명되어도 무고죄 적용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인간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종결로 마무리 짓고 마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치원 교사는 다시 교단에 돌아온다고 해도 아이들 지도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유치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로부터‘교권 침해를 받은 사례’를 조사한 내용 일부를 발췌하였다.
다양한 사례만큼 심각하게 무너진 유아교육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의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유아교육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침해 사례는 교육부,교육청등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가 제공 될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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