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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부의장,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토석채취 신규 허가 반대 민원청취 간담회 개최

202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1,709명의 반대 탄원서 등 제출

편집 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14:05]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부의장,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토석채취 신규 허가 반대 민원청취 간담회 개최

202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1,709명의 반대 탄원서 등 제출

편집 기자 | 입력 : 2024/05/22 [14:05]


[미디어타임즈=편집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부의장은 22일 10시 30분,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웅촌면 지역구 의원인 공진혁 의원과 대복석산개발반대위원회 및 오복석산개발반대위원회 40여명, 시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186번지 일원 등의 토석채취 신규 허가 반대 민원을 청취했다.

토석채취사업신청자(예정)인 주식회사 청석은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86번지 외 36필지에 대해 면적 223,138㎡(토석채취장 173,874, 산물처리장 20,141 등), 채석량 8,380,540㎥규모의 석산개발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1992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1여년간 토석채취사업(시행사 대복광업㈜, 면적 90,623㎡, 채석허가량 1,382,145㎥)을 실시한 바 있는 산187번지 인근에 해당하며, 면적은 약 2.5배, 채석량은 6배 가량 큰 규모이다.

이에 웅촌면 주민들은 2023년 5월과 9월, 2024년 2월, 총 세차례에 걸쳐 총1,709명이 서명한 반대 동의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바 있으며, 2개 환경단체도 2023년 11월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복석산개발반대위원회 측은 “사업예정부지 반경 2km 인근에 초, 중, 고 및 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웅촌면 주민의 70%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과의 거리는 1km 남짓에 불과하다. 지역주민들은 30년 전, 인근지역(산187번지 일원)의 토석채취로 인해 10여년간 비산먼지, 소음, 진동에 노출되어 생활의 불편은 물론 호흡기 및 피부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시달렸으며,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하천 오염, 분진으로 인한 가축, 농작물 피해 등을 고스란히 겪어왔고, 해당 피해는 지금도 현재 진행중이다. 울산시는 웅촌면 주민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 토지 소유주 및 일부 마을대표가 대복마을 주민의 80%가 해당 개발사업을 찬성한다고 주장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대복마을 주민이 아닌 대복1리 이장이 포함된 개발위원(22명)의 80%(18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해 여론을 왜곡하고, 회유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복·오복석산개발반대위원회는 심각한 산림훼손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담보하려는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도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청 관계자는 “석산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은 충분히 공감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며, 허가 신청시까지 2~3년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상한다. 다만, 향후 신청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등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진행은 불가피하다. 허가 기준, 골재수급상황, 주민동향 등 종합적인 여건을 충분히 숙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울산시의 산림골재 수요량은 2030년까지 17,373천㎥이나, 울산 내 공급은 5,225천㎥(30%)에 불과하며, 12,147천㎥(70%)는 타시도 등 외부에서 반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7년 이후부터는 울산 관내 채석량이 아예 없어 100% 외부 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대길부의장은 “해당 부지는 울산시민의 젖줄인 회야댐의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대복리 인근은 수십년간 한진산업, 신명환경, 대복광업 등 3곳의 석산개발이 운영되어 산림훼손이 심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해왔다. 금번 허가는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심사숙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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